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 신용정보에는 아직 대출잔액이 남아 있거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보증채무·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정상적으로 상환했더라도 정보 전송이 늦거나,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 사이에 등록내용이 다르거나, 동명이인·명의도용·전산오류로 잘못된 정보가 반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단순히 신용점수가 다시 오르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정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정청구는 신용점수를 임의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출잔액, 연체금액, 상환일, 보증채무, 카드개설, 채무불이행 정보 등 평가에 사용된 기초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은 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오류이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신용정보 오류 확인방법, 금융회사와 NICE·KCB 중 어디에 먼저 정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증빙자료, 처리결과 7일 기준, 정정 이후 신용점수 반영시점과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대응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신용정보 오류 발견 후 먼저 할 일
신용점수가 예상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신용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8가지
1. NICE와 KCB의 신용정보를 각각 확인합니다.
2.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대출·카드·보증정보를 확인합니다.
3. 사실과 다른 정보의 등록기관을 확인합니다.
4. 대출상환확인서·완납증명서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5. 먼저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6. 신용평가회사에도 오류정보 확인을 요청합니다.
7. 접수일·접수번호·담당부서를 기록합니다.
8. 정정 이후 신용정보와 신용점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핵심은 점수 자체보다 점수 산정에 사용된 대출·연체·카드·보증 등 기초정보가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신용정보 오류 정정청구란?
신용정보 오류 정정청구는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삭제하거나 올바르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정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상환한 대출이 미상환으로 표시된 경우
- 실제보다 높은 대출잔액이 등록된 경우
- 연체를 해소했는데 연체 중으로 표시된 경우
-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카드가 등록된 경우
- 본인과 관계없는 보증채무가 표시된 경우
- 대출 실행일·상환일·연체일이 잘못 등록된 경우
-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금융거래가 본인정보에 반영된 경우
- 법적으로 삭제기간이 지난 정보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
반면 실제 금융거래 정보는 정확하지만 신용점수가 기대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정정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형태 등 여러 정보를 자체 평가모형에 반영합니다. 평가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기초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 점수가 다른 것과 정보가 틀린 것은 다릅니다
NICE와 KCB 신용점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류가 아닙니다.
두 신용평가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항목과 비중, 평가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하려면 점수보다 다음 기초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대출 금융회사와 대출잔액
- 대출 실행일과 상환일
- 단기·장기 연체 발생 여부
- 연체금액과 연체해제일
- 신용카드 개설·해지 내역
- 현금서비스·카드론 잔액
- 보증채무와 대위변제 정보
- 채무조정·개인회생 관련 정보
NICE 점수와 KCB 점수가 다르더라도 두 기관에 등록된 기초정보가 모두 정확하다면 단순 점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두 평가기관 중 한 곳에만 이미 갚은 대출이 남아 있거나 연체해제일이 다르게 표시된다면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먼저 본인 신용정보를 모두 조회하세요
정정을 신청하기 전에 실제 어떤 기관에 어떤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NICE지키미 개인신용정보 조회
- 올크레딧 KCB 신용정보 조회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 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앱·홈페이지
- 카드사 이용내역과 대출잔액 조회
- 채무조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자료
신용평가회사 화면에서는 단순 신용점수만 보지 말고 대출, 카드, 연체와 보증 관련 세부정보까지 내려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의심되는 화면은 다음 내용이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 날짜
- 정보를 표시한 기관명
- 등록 금융회사명
- 대출 또는 카드 종류
- 등록금액
- 연체일·해제일
- 오류라고 판단하는 부분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이후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동일한 오류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4.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에 먼저 신청하세요
신용정보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정보를 실제로 생성·등록한 금융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했지만 잔액이 남아 있다면 NICE나 KCB에만 문의하기보다 A은행에서 상환정보를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요청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전액상환 여부
- 대출계좌 해지일
- 신용정보 등록내용
- 신용평가회사 전송일
- 연체해제 정보 전송 여부
- 잘못 등록된 금액과 날짜
- 정정 전송 예정일
- 처리결과 통지방법
고객센터 상담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능하면 금융회사 민원접수, 인터넷 문의 또는 영업점 서면접수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정보 오류별 신청기관 확인표
| 오류 유형 | 먼저 확인할 기관 | 준비할 자료 |
| 상환한 대출잔액 표시 | 대출 금융회사 | 완납증명서·상환내역 |
| 연체해제 미반영 | 연체정보 등록 금융회사 | 납부영수증·해제일 확인자료 |
| 모르는 카드·대출 | 해당 금융회사·경찰 | 본인 미신청 진술·명의도용 신고자료 |
| NICE에만 오류 표시 | NICE평가정보 | 타 기관 조회자료·금융회사 확인서 |
| KCB에만 오류 표시 | KCB·올크레딧 | 타 기관 조회자료·금융회사 확인서 |
| 보증채무 오류 | 보증기관·대출 금융회사 | 보증해지·채무종결 확인서 |
| 개인회생 정보 오류 | 등록 금융회사·신용정보원 | 법원 결정문·변제종료 자료 |
| 기관 답변에 이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정정청구서·처리결과·근거자료 |
5. 정정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신용정보 정정은 본인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 유형별 대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 완납증명서
- 대출상환 거래내역
- 대출계좌 해지확인서
- 연체금 납부영수증
- 채무종결·채권양도 확인서
- 법원 개인회생·파산 결정문
- 면책결정문
- 보증채무 해지확인서
- 명의도용 경찰 신고접수증
-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금융회사 확인자료
- NICE·KCB·신용정보원 조회화면
- 금융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대출을 모두 갚았다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출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발급한 완납증명서나 대출계좌 해지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이용을 중단합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지체 없이 중단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삭제하거나 올바른 내용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정보 등록기관
- 대출 실행·상환 원장
- 연체 발생·해제 기록
- 신용평가회사 전송자료
- 채권양도·추심 이력
- 보증기관 등록자료
- 법원·공공기관 결정정보
정정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은 최근 6개월 이내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본인이 요구한 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오류정보 때문에 최근 대출·카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에도 정정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처리결과는 7일 이내 확인하세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 조사와 여러 기관 간 정보 전송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정정청구 접수 여부
- 사실조회 진행 여부
- 금융회사 내부 정정 완료 여부
- 신용평가회사 전송 완료 여부
- NICE·KCB 화면 반영 여부
- 신용점수 재산출 여부
금융회사에서 정보 정정을 완료했더라도 신용평가회사 화면에는 전산 반영시간 때문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 안내를 받은 뒤 NICE, KCB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동일한 정보가 수정됐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보가 정정돼도 점수가 즉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출이나 연체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정정과 동시에 점수가 특정 수준까지 바로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점수는 하나의 정보만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에는 다음 요소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여부
- 과거 채무상환 이력
- 전체 대출과 보증채무 수준
- 신용거래 기간
-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형태
- 최근 신규대출과 카드개설
- 채무조정·대위변제 등 신용사건
오류정보가 신용평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점수가 비교적 크게 변할 수 있지만, 다른 부채나 신용거래 정보가 그대로라면 변화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수 상승폭보다 잘못된 정보가 삭제되고 올바른 정보로 평가받게 됐는지입니다.
9. 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대응방법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가 오류가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제출한 자료와 실제 등록내용이 다르다면 처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청 시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정정청구서
- 정정청구 접수번호
- 금융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처리결과
- 오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정정되지 않은 현재 신용정보 화면
- 시정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 시정 요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융감독원 1332 상담 또는 금융민원 신청을 통해 관할 절차와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신용정보 정정과 별도로 경찰 신고, 카드·계좌 지급정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NICE와 KCB 점수가 다르면 오류인가요?
반드시 오류는 아닙니다. 평가기관마다 반영항목과 평가방식이 달라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연체·카드 등 기초정보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갚은 대출이 신용정보에 계속 나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완납과 신용정보 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NICE·KCB에도 정정정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을 갚으면 신용정보에서 바로 삭제되나요?
대출잔액은 상환정보로 변경되지만 거래이력 자체가 즉시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상환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와 정상적인 과거 거래이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연체금을 모두 냈는데 연체정보가 보이면 오류인가요?
현재 연체 중으로 표시된다면 해제정보 미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연체이력이 법정·관리기간 동안 남아 있는 경우는 단순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정정 신청은 NICE나 KCB에만 하면 되나요?
오류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에 먼저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금융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확인해 정정할 수 있으므로 두 기관에 함께 접수하면 처리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점수를 직접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른 기초정보의 정정은 요구할 수 있지만, 평가모형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원하는 수준으로 임의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Q. 정정 신청 후 며칠 안에 답변을 받아야 하나요?
신용정보법상 처리결과는 7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산반영 시점은 기관 간 정보전송 과정에 따라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정보가 정정되면 대출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정된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반영된 뒤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승인은 소득, 부채, 담보와 금융회사 심사기준을 함께 적용하므로 승인 여부는 별도입니다.
Q. 명의도용 대출도 정정청구만 하면 되나요?
명의도용은 정정청구 외에도 해당 금융회사 신고, 경찰 신고, 계좌·카드 정지와 명의도용 예방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금융회사가 정정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금융회사 민원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상담·금융민원 또는 법령상 시정요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확인
신용정보 오류 정정청구는 신용점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제도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를 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미 상환한 대출이 남아 있거나, 해소된 연체가 계속 표시되거나,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카드·대출·보증정보가 발견됐다면 즉시 등록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NICE·KCB·한국신용정보원에서도 동일한 정보가 수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정정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은 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오류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용정보 조회 → 오류항목 확인 → 등록 금융회사 확인 → 증빙자료 준비 → 정정청구 접수 → 7일 이내 처리결과 확인 → NICE·KCB 재조회 → 미정정 시 이의제기·시정요청 순서입니다.
신용점수가 갑자기 떨어졌다면 점수만 올릴 방법을 찾기보다, 실제 대출·연체·카드·보증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오류 정정 공식 확인
금융감독원 상담: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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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는 신용정보 오류 유형, NICE·KCB·신용정보원 조회, 등록 금융회사 확인, 정정 증빙자료, 7일 처리결과, 최근 제공기관 통보, 점수 재반영과 이의제기 절차를 9개 항목으로 정리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