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만 쓰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정확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음 자취를 시작하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진 경우에는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확정일자와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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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일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정보 확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전월세 계약이 무조건 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 보증금, 월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크게 지역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면 쉽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기준 | 주의할 점 |
|---|---|---|
| 지역 기준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등 | 군 지역은 제외될 수 있어 소재지 확인 필요 |
| 보증금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낮아도 보증금 기준 초과 시 확인 필요 |
| 월세 기준 | 월 차임 30만 원 초과 | 보증금이 낮아도 월세 기준 초과 시 확인 필요 |
헷갈리면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기준 중 하나라도 넘는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실제 계약 체결일, 가계약금 입금일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주의사항 |
|---|---|---|
| 신규 계약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월세 기준 확인 |
| 갱신 계약 |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 여부 확인 |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될 수 있음 |
| 가계약금 입금 | 계약 조건 확정 여부 확인 | 계약 확정 시점 기준으로 기한 계산 주의 |
계약 후 이사 준비, 전입신고, 잔금 준비를 하다 보면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계약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 선택
-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진행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주택 주소와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시스템 화면이나 인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할 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 준비물
온라인 신고를 빠르게 끝내려면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등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면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준비물 | 필요한 이유 | 주의사항 |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내용 확인 및 신고 입력 | 주소, 금액, 기간 오기 확인 |
| 본인인증 수단 | 온라인 신고 로그인 | 간편인증 가능 여부 확인 |
| 계약 사실 증빙자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보완자료 | 입금증, 통장내역 등 확인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은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어 본격 시행된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태료는 지연 기간, 계약 금액,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의할 점 | 대응 방법 |
|---|---|---|
| 기한 내 미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 계약 직후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 지연 신고 |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가능 | 늦었다면 즉시 신고 여부 확인 |
| 거짓 신고 | 계약 금액 축소 등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 계약서 내용 그대로 정확히 입력 |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 건가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해당 주소지로 이사했다는 주민등록상 신고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모든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계약서 제출이 되었는지, 확정일자까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목적 | 주의할 점 |
|---|---|---|
| 전입신고 | 주소 이전 신고 |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 변경 |
| 전월세 신고 | 임대차계약 내용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
| 확정일자 | 임차보증금 보호와 관련 | 계약서 제출 여부 확인 필요 |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므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 여부는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보증금 보호를 생각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요건을 함께 챙겨야 하므로 계약 후 이사 일정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가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모든 계약이 무조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지역 기준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 중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춘 한쪽 당사자가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뒤 놓치기 쉬운 생활 행정 절차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므로, 계약서 작성 후 이사 준비를 하면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공식 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