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전통지1 과태료 자진납부 20% 감경, 사전통지서 받으면 의견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우편이나 문자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고지된 금액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어디에 설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보통 의견제출 기한과 감경된 납부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하지만 과태료 금액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필요한 신고·검사·가입을 완료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납부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위반 사실에 다툼이 없고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라면,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여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상 자진납부 감경 범위는 .. 2026.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