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철회1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2026, 대출받고 14일 이내 취소할 때 확인하세요 급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았거나, 예상했던 자금이 생겨 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중도상환부터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거나 대출 이용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대출계약철회권입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이라고도 하며,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대출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다만 대출 실행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철회 가능기한, 원금과 이자, 인지세·담보설정비용 등 반환해야 할 금액, 신청 완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대출계약철회권의 14일 계산 기준, 신청 대상, 중도상.. 2026.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