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쓰기 전 이용승인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 자동차 매도, 대출, 위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감도장 없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에서 바로 발급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최초 1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출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모든 제출처가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전 확인.. 2026.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