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전세 계약 전 위반건축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 구조,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공부상 어떤 건물인지, 실제 용도와 계약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건축물대장을 본다고 해서 전세 계약이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위반건축물 표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부24에서 열람할 때 어떤 대장을..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