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1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하루만 늦어도 1만5천원|운행 시 범칙금까지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하루 넘겼거나 카드 결제 오류로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입니다.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두었더라도 자동차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 만기 다음 날부터 새 계약이 이어지지 않으면 짧은 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Ⅰ과 의무 대물배상이 모두 끊긴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총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일째부터는 하루 6천원씩 추가되어 장기간 방치하면 최대 9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의무보험이 없는 상태로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단순 미가입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 2026.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