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1 전월세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계약만료 후 이사할 때 3개월 기준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으니 언제든 바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묵시적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 2026.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