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권리1 채권추심 연락제한 요청 2026, 7일 7회 초과 연락과 원치 않는 추심 막는 방법 대출이나 카드값이 연체되면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것이 추심 연락입니다. 처음에는 문자 한두 번으로 시작되지만, 상황에 따라 전화, 방문, 우편, 문자, 이메일 등 여러 방식으로 연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 자체도 힘든데 반복적인 연락까지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이럴 때 확인해야 할 권리가 채권추심 연락제한 요청권입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제도는 모든 연락을 무조건 끊어버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채무 안내, 법령상 필요한 통지, 채무자가 먼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은 제한 대상에서 다르게 취급될.. 2026.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