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도난보상1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신청, 분실·도난 신고 60일과 제외 사유 확인하세요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는데 해외 결제 알림이 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우선 카드부터 정지해야 합니다. 결제금액이 이미 청구됐더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래라면 카드사에 부정사용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카드 부정사용 보상은 결제내역을 모른다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분실·도난 시점, 카드사 신고일, 결제방식, 비밀번호 사용 여부, 카드 뒷면 서명, 가족이나 지인의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특히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이전 60일 동안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 2026.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