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영치1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되면 어떻게 하나요|납부·분할납부·영치 해제 방법 주차해 둔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사라지고 유리창에 영치증이 붙어 있다면 도난으로 단정하기 전에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독촉기간도 넘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부서와 처리방법을 협의한 뒤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출근이나 생업 때문에 차량이 급하더라도 임의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무조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상담하.. 202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