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1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신청기간 3개월 놓치기 전 확인할 기준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차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상속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이지만, 효과와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단순히 “빚이 있으면 상속포기”라고만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2026.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