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1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2026, 연말정산 때 놓친 월세 환급 5년 이내 확인하세요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그냥 지나간 경우입니다.이럴 때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놓친 공제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계산해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 2026.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