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열람용과 발급용 차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부동산 매매, 대출 심사 등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다만 요즘은 공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처럼 표시될 수 있습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계약 전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