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1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전세 계약 전 주민센터 방문 전에 확인할 것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확인하는 서류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는 예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불렸습니다.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전입 여부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다만 이 서류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신청자격, 준비물, 열람과 교부 차이,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발급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세대.. 2026. 6. 9. 이전 1 다음